국회는 연금개선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하라!
작성자 KARP 작성일 2011-01-18 오후 3:02:06
 [보도자료] 2010-8-17(화)

 

 

 

      국회는 연금개선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하라!

                      주명룡 은퇴자협회장 국회 앞 1인 시위

 

 


31개월째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국회의 “연금개선위원회” 설치를 촉구하는 주명룡 한국은퇴자협회(KARP) 회장의 1인 시위가 17일 국회 정문 앞에서 실시 됐다.

 

국회내 연금개선위원회는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실시되는 2008년 1월에 설치한다고 기초노령연금법 부칙 제4조2항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이 넘도록 위원회 구성은 커녕 구성 움직임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근거 자료 : 지난 2007년 7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기초노령연금법 부칙 제4조의2에 “기초노령연금 지급액의 조정에 따른 소요재원 대책, 연금 상향조정의 시기 및 방법,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2008년 1월부터 국회에 연금제도개선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고 규정돼 있다)


연금개선위원회의 구성이 늦춰짐에 따라 단독 수급자의 경우 13000원을, 부부 수급자의 경우 21000원을 덜 지급받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은퇴자협회는 2008년 6월 25일 기초노령연금 현실화 방안 포럼 개최를 시작으로 2009년 10월 30일 기초노령연금 현실화 촉구성명 발표, 2010년 3월 16일 국회 정당대표 및 정책위원장 앞으로 기초노령연금 위원회 설치에 대한 질의 공문 발송, 2010년 7월 30일 국회보건복지워원회 전 위원 앞으로 연금제도개선위원회 구성에 관한 질의문을 발송하는 등 줄기차게 국회내 연금개선위원회 설치를 위해 노력해왔다.

              

 

KARP(한국은퇴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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