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퇴자협회(KARP 회장 주명룡)는 빠르게 저출산고령화사회로 진입하는 우리나라의 시급한 현안 중
에 하나가 노인일자리 창출임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수립을 촉구해왔다.
우리 국민에게 이미 상식이 되어버렸지만, 현재의 노령화 추세가 지속되면 2050년에 우리나라 인구 중
65세 이상의 노년층이 40%를 점하게 된다. 지속적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노령인구의 부양을 청장년에게
주로 의존하는 현재의 구조에서 과감하게 벗어나 노년층 일자리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적극적으로 모색
해야 함은 노령화를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최대의 방법이다.
금번 일부 국회의원들이 노인일자리에 관한 한국은퇴자협회의 주장과 같은 맥락으로 ‘노인 일자리 창
출 및 인력개발 등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4005)안’을 국회에 제출한바 한국은퇴자협회 (KARP 회장 주명
룡) 는 이 법안에 대하여 환영하며, 법안 준비에 정성을 다한 국회의원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
리는 바이다.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인력개발 등에 관한 법안 발의 국회의원(11인) :
손숙미, 김무성, 나성린, 윤두환, 김옥이, 한선교, 윤 영, 이성헌, 이경재, 권영세, 임두성 의원
법안의 주요내용은 고령자를 더 이상 사회보장지출의 대상이 아닌 국가 성장의 한 축으로 인식하고, 일
자리 창출과 고령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노인복지 증진과 지속가능 발
전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민관이 협력하여 다양한 일자리를 많이 만들도록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하
는 등 저출산고령화시대에 부응하는 긍정적 자세를 표명하고 있다.
노인 일자리 창출과 인력개발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각종 정책적 지원 등 을 통해 저출산고령화사회의
최대 현안인 노인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근거법률을 마련함 등을 법안에 담고 있어 저출산고령화 시
대에 걸 맞는 고령자의 역할과 기능을 새롭게 조명하는 등 시의적절한 법안의 마련이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하는 바이다.
한국은퇴자협회(KARP 회장 주명룡) 는 이 법안이 하루라도 빠르게 심의, 개정되기를 바란다. 필요한 경
우,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은 물론 이 문제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과 함께 포럼 또는 공청회 등을 개최
하여 신속한 법안개정을 도모코자 한다.
한국은퇴자협회(KA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