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밭 토지담보, 농촌형 역모기지 탄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4-07
시골에서 농가의 유일한 자산인 밭이나 논을 담보로 평생동안 연금을 탈수 있는 농촌형 역모기지 제도
가 2011년부터 실시된다.

KARP(한국은퇴자협회, 회장 주명룡)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시의적절한 입법예고에 대 환영의 박수를 보낸
다. KARP는 주택역모기지 제도도입에 이은 농촌형 역모기지제도의 조속한 실시를 촉구해 왔었다.

농지연금 (농지담보 노후생활안정자금) 역모기지제도는 부부 공히 65세에 영농경력 5년이상의 농업인이
면 은퇴여부에 관계없이 농지연금에 가입, 소유한 토지를 맡기고 매월 연금 혜택을 볼 수 있다. 주택모
기지 제도를 벤치마킹해 농지연금제도도 생활이 가능한 토지를 소유한 부농 (9100평정도) 은 제외하고
있다.

가입자는 농어촌공사에 담보농지를 제공하고 본인의 선택에 따라 10년, 15년 또는 종신형 지급 방식을
취할 수 있다.

KARP(한국은퇴자협회, 회장 주명룡)는 “선진국에도 없는 농촌 노년층을 위한 토지형 역모기지제도 도
입을 환영한다. 주택 모기지 제도가 개선돼 나이 상한선을 내렸듯이 농지연금제도도 곧 가입연령대를 내
려주길 바란다. 특히 이미 초노령사회에 들어서 있는 영, 호남 지역의 농촌 거주 노년층에게 노후의 경
제적 문제를 해결해 낼 수 있는 정부의 적절한 조치다. 적극 홍보해 참여를 유도 할 예정이다” 고 말
했다.

KARP (한국은퇴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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