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급료, 120만원 까진 압류할 수 없어, 수급권 보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4-07
나이로 인해 재취업이 불가능한 장노년층에게 반갑지 않게 찾아온 경제란은 신용불량이라는 또 다른 위
기로 내몰고 있다.

그나마 60세부터 수령이 가능한 국민연금에 금융기관의 압류 행위가 벌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장노년층
의 보호와 홍보조치가 긴급히 필요하다.

KARP (한국은퇴자협회, 회장 주명룡) 는 “국민연금법 제58조( 수급권보호) 에 의해 급여를 받을 권리
는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 할 수 없으며, 수급권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압류 할 수 없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기초생활을 보장키 위한 대통령령에 의해 월 급여 (연금 120만원) 까지 보호
를 받는다. 흔히 금융기관을 통한 지급과정에서 압류가 들어오고 있는데, 해당 은행에 보호 권리를 요
청, 압류를 막을 수 있다” 고 말 했다.

KARP (한국은퇴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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