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차별 못해" 연령차별 금지법 효력 발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3-20
근로자의 모집, 승진, 해고, 퇴직, 전보 등에 대한 전면적인 고용상의 연령차별 금지가 22일부터 실시된
다.

연령차별금지법제정을 제1의 목표로 설정 활동해온 한국은퇴자협회(KARP, 회장 주명룡)는 이 역사적인
법령시행에 앞서 정부당국에 박수를 보내며, 서명 및 거리 켐페인에 동참해온 KARP 회원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2001년 말 미국 뉴욕에서 한국에 상륙한 NGO KARP는 2002년 초 한국 창립을 준비하면서 한국형 ADEA(연
령에 의한 차별금지법)제정을 한국사회변화운동의 초기목표로 삼고 멀고 긴 켐페인 활동에 들어갔었다.

시민사회의 동참을 끌어내기 위해 주중 거리 켐페인, 주말 등산로 입구 켐페인, 의회 설득, 노동부 동
참 촉구등 가시적 활동에 연인원 5천여명이 참여하는 활동을 벌렸다.

주명룡 한국은퇴자협회장은 “계속된 거리 켐페인이 힘들어 사직을 하는 스텝들이 있었는가 하면, 산행
로 입구에서 켐페인 전단지를 못 나줘주게 하는 관리인들과 시비, 젊은이도 일자리 어려운데 뭐 나이먹
은 사람들이 일 더하려 하느냐는 빈정거림도 수없이 받아왔다.
2002년초 국가인권위원회에 연령에의한 차별금지 권고안을 내달라고 방문했을 때 나이차별이 차별인가
하면서 문서 접수조차 거부했던 시절이 있었다.“

“청와대 1인 시위로 청와대의 약속까지 받아냈으나 결과가 나오는데 6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이제 한국
사회에 나이로 인해 젊은이가 회사에 원서조차 낼 수 없던 일이 없어지게 됐고, 중장년층이 나이로 인
해 해직 고려대상 1위가 될 수 없으며, 승진시 나이로 인해 불리한 대접을 받지 않게 됐다. 일요일인 3
월 22일부터 본 법령이 효력을 발휘하게 됐으며,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국형 고용법을 갖게 됐다.“ 고
말 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2008년 3월 21일 공포된 동법은 1년후인
2009년 3월 22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됐다.

사업주는 사원모집을 할때 합리적인 이유없이 00세이하 등 연령제한을 할 수 없게 된다,
9개월 후인 2010년 1월 1일부터는 임금, 복리후생, 교육, 훈련, 배치, 전보, 승진, 퇴직, 해고 등의 경
우에도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이 전면 금지된다,

주명룡 한국은퇴자협회(KARP) 회장은 “협회 한국 창립당시 이 일부터 시작 해보라고
조언을 해준 미국은퇴자협회(AARP) 테스켄자 회장에게 감사한다. 미국은 이미 1967년부터
이런 법을 가지고 있었다.
선진국 예로 보건데, 연령차별금지법이 모든 고용상의 노사관계를 치유하는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
다. 기업윤리와 사회적 신뢰가 우선 바탕이 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시 끊임없는 법적소송이 들끓는 노
사관계가 될 수도 있다“ 고 말 했다.

KARP(한국은퇴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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