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사 10곳중 8곳 "돌려막기 영업"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3-10
일부 상조회사들의 허위 과장광고와 다단계 영업방식에 따른 피해는 이미 도를 넘어선지 오래다. 크고
작은 위법 사례들은 거의 모든 상조회사에 걸쳐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이런 불법 행위들은 비단 영세한 상조회사뿐이 아니라 자본규모가 큰 것으로 알려진 유명 상조회사도 예
외가 아니어서 충격을 더 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8년 초, 공정위에 적발된 16개 상조사들의 예를 보자면 보람상조를 필두로 금강, 동남, 부산, 국민,
현대, 선경, 두레문화, 우리, 효원, 아산상조 등이 과태료와 함께 시정 명령을 받았다.

그 내용도 부산 상조의 계약서 교부의무 위반에서 디에이치 상조의 방문 판매업 신고의무 위반, 금강종
합상조의 다단계 판매업 미등록 행위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에 걸쳐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시한폭탄처럼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는것은 상조회사들의 자본 잠식 상태이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상조회
사들의 재무 건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으며 회사의 도산은 소비자 피해로 이어져 사회문제화 될 것
임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KARP의 주명룡회장은 "상조회사 10곳중 8곳이 이미 자본 잠식 상태에 있다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라
며" 며 "취약한 수익구조와 방만 경영에서 비롯되는 부실에도 불구하고 유명 연예인을 동원한 고가의 광
고를 계속하는 것은 신규 회원이 없으면 바로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일부 상조회사들의 부실이 원인"이라
며 관련 상조회법의 강력하고도 조속한 제정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하였다.

3월 24일(화)오후 2시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개최되는 KARP(한국은퇴자협회 회장 주명룡)의 포럼은 난
립하는 상조회사들의 허실을 짚어보고 대안을 모색하는 한편 상조회사 관련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
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KARP(한국은퇴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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