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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장의산업은 년간 200만건 이상의 장례행사에서 그 규모를 점쳐볼 수 있다. 한국의 장의산업의 8배이상의 거대한 사업이다. 그런 만큼 미국정부는 1984년부터 장의 산업 관련법을 제정, 소비자(국민)를 보호 하며 장의산업에 대한 감시 감독을 하고 있다.
한국은퇴자협회(KARP, 회장 주명룡)는 3월 24일 개최될 “한국 사회 상조회사, 변해야 한다” 정기 포럼 을 앞두고 미국장례법의 주요사항을 정리해본다.
1. 전화로도 장례제품 가격을 받을 수 있다. 전화로 장의사로부터 장례절차, 조건, 가격, 서비스 등에 대한 가격을 받을 수 있다.
2. 장의사를 방문 문의 시 에도 전화 문의 때 와 같이 모든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가격표를 받을 수 있다. 가격표에는 소비자의 중요한 법적권리에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방부처리 여부, 선수금제품, 화장 용 관에 대한 설명이 기재 되어 있다.
3. 장례법에 따라 방부처리에 대한 소비자 알 권리에 대한 주지가 있어야 한다.
4. 장례법은 선수금제품 구입에 대한 (예: 꽃, 부고, 관 덮는 보 등)에 대한 모든 사항을 문서로 만들어 제공하여야 한다.
5. 소비자가 화장을 선택 할 때는 비싸지 않은 제품을 장의사는 제공 하여야 한다. 나무제품, 마분지 제품, 등 대용제품을 사용해 장례비용을 절감 할 수 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에는 우리사회에 존재하는 “상조회사”라는 사업이 없다. 일반보험제도에 장의관련 혜택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다. 미국의 경우는 장례매장보험(Funeral/Burial Insurance)이 있어 사망 시 혜택을 주고 있다. 미국은퇴자 협회(AARP)에 의하면 장례매장관련 보험이 미국은퇴층이 구매하는 가장 비싼 제품이라고 한다. 미국 은 퇴층은 장례보험으로 주에 2~3불 (한달 평균 1만원정도)을 지불하고 있다. 미국의 평균 장례비용은 한국 장례비용의 절반 수준이다.
미국장례법은 개인이 장의에 관련된 제품 또는 장례절차와 비용에 대해서 조목별로 골라 선택 할 수 있 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는 원 하는 제품을 본인의 의사대로 선택할 수 있다. 모든 절차는 장례를 집행하는 해당 장의사에서 편리하게 선택 할 수 있다. 물론 장의사 선택도 개개인이 선택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역사회내에 산재해 있는 장의사들은 정직성과 정성을 다해 사업유치에 노력하고 있다.
한국의 장례의식이 반 서구화한 상태에서 상조회사의 역할은 틈새시장으로 노령화되가는 우리사회의 또 다른 산업으로 커갈 수 있다.
미국 장례법은 우리와 크게 다른 장례문화에서 “소비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조 속히 한국형 소비자법을 만들어내는 바탕으로 참고 되어야 할 것이다.
KARP(한국은퇴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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