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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에 역행해 나이차별을 하는 정부산하기관이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이다.
산업인력공단은 연간 300만명에 이르는 수험자들이 정부가 인정하는 각종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시험 을 주관하는 국가 자격 검정 전문기관이다.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정부와 NGO의 각고의 노력으로 장 노년층 들이 각 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 에 시험 감독관으로 파견되어왔다.
2006년 시험감독관 제도가 처음 도입될 때 정부는 대대적으로 홍보, 꽤 괜찮은 일자리로 시험감독관 선 정에 치열한 경쟁률을 보이기까지 했다. 특히 전문직에 종사했던 많은 은퇴층들에게 그들의 존엄성을 살 려주면서 위치를 손상시키지 않는 그런 업무로서 어쩌다 찿아오는 일거리지만 참여층의 성취감은 대단했 다.
그러나 일부 정부기관의 뿌리 깊은 노년층에 대한 업무능력 의구심과 비협조로 시험감독관으로 나가는 횟수는 일년 단 몇 차례가 현실이다. 이것도 NGO 스텦들이 정부기관에 일자리를 구걸하다시피 해서 실시 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설상가상으로 일자리창출에 앞장서야 할 한국산업인력공단은 65세를 기준으로 시험감독관 임무를 제한하 고 있다. 65세가 넘으면 그 잘난 몇만원 받고 일년에 몇 번 나가는 그 시험감독관 임무도 못하게 하고 있다.
시험 감독관들은 선정후 일정한 사전 교육을 받았고, 매번 해당 시험 업무에 대한 사전준비사항를 주지 하고 당일 근무에 나간다. 현장에는 정 감독관이 있고 노년층은 부감독으로 근무하게 된다. 시험 감독관 들은 고학력 전문 은퇴층으로 기업또는 기관에서 수십년간 관리자로 일해온 사람들이다. 이보다 더한 일 도 감내해 낼 계층이다.
그런데 이런 계층이 나이로 밀리고 있다. 그것도 정부가 설립한 기관에 의해서다.
한국은퇴자협회(KARP, 회장 주명룡)는 “나이차별이 차별이 아닌 줄로 아는 우리사회에 연령차별을 없애 기위한 연령차별금지법(ADEA)제정에 앞장서 왔다. 그 결실로 3월부터 연령차별 금지법이 실시되고 있 다. 선진국 미국은 1978년에 정년을 70세로 연장했고 1986년에는 그 정년조차 폐지해 일할 수 있을 때까 지 일 하게끔 하고 있다. 세계에서 노령화가 제일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나라에서 나이의 잣대는 인력손 실로 현실을 파악치 못하고 있는 무능한 행정의 소치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시험감독관의 나이제한 조치를 즉시 철폐하라! 공단에서 실시되는 모든 시험에 노년층 인력이 대거 투입될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라!
그래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는 모범을 보여 주기를 촉구한다.
KARP(한국은퇴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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