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사, 설립기준법 확립과 고객보호 예치금제도 필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2-10
KARP(한국은퇴자협회)는 2008년 1월 31일 KARP 성명을 통해, 상조회사의 설립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설립기준법 확립과 고객보호 예치금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KARP(한국은퇴자협회)는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조업 관련 법안이 하루 속히 국회를 통과돼 발
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실경영 등으로 업체가 도산할 경우, 가입자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에 대한 입법근거가
없어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고, 향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견했다.

KARP는 “선수금 할부 결제제도가 활발한 미국, 특히 뉴욕주는 선수계약금을 100% 금융기관에 유치케 하
고 있으며 언제나 자유롭게 환불이 가능하고 타사로의 계약 이전이 자유롭기 때문에 소비자 피해를 최소
화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KARP는 최근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상조관련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하여 하루속히 “상조회
사, 설립기준 및 고객보호 예치금제도”에 대한 입법이 발효되기를 재천명한다.


KARP_한국은퇴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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