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이든 사람들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 안 논란이 경제상황만큼이나 장노년층 마음을 더욱 얼어들게 하고 있다. 정부와 의회가 최저임금제에 손질을 가해 60세이상 고령자의 임금감액안 을 포함, 수습기간 연장 과 숙식비 감액 등 조치를 취할 모양이다.
KARP(한국은퇴자협회, 회장 주명룡)는 지난 6월 최저임금 공청회에서 밝혔듯, 고령층 및 청소년의 차등 최저임금제 적용, 지역별 최저임금제 적용을 주장 한다.
지구상 국가체재를 갖춘 현존하는 거의 모든 나라들은 최저임금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한국도 1988년부터 시급 475원으로 시작한 최저임금제를 실시하고 있다. 2009년에는 현재의 377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 적용 된다. 한국에서 일을 한다면 내년부터는 최소 시간 당 4000원 또는 그 이상을 받아야 한다. 이만큼, 주급, 월급도 인상 된다.
최저임금은 지난 5년간 평균 10%이상 인상되어왔다. 2006년말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 결정되자 경비직으 로 일하는 수천명이 집단해고 되는 사태가 전국에서 발생했다. 장노년층의 취업직종 1위인 소위 감시단 속적 일자리라 불리는 경비직에 최저임금의 인상과 함께 해고 바람이 불었다. 아파트마다 무인작동기가 설치되고 그나마 있던 일자리는 대폭 감소됐다.
세상의 모든 거래가 그렇듯이 일자리도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르게 마련이다. 현재나 미래의 예측되는 노년인력 상황은 공급은 넘치고 수요는 적다. 한국사회는 매일 2100여명이 50 세 생일을 맞고 있다. 그러나 장노년층의 경제적 수명은 늘어난 수명에 반비례해 더욱 짧아지고 있다. 정부가 지원하는 20만원짜리 공공근로직에 줄을 서 경쟁하고, 유행처럼 실시되는 노년취업 박람회에는 장노년층 구직인파가 넘치고 있다.
최저임금감액으로 일자리가 나눠지고 장노년층의 고용의 기회가 늘어난다면 우리는 정부의 조치를 환영 해야 할 것이다. 최저임금이 10%인상되면 최저임금으로 일하던 인력의 1~2%가 감소된다는 외국의 보고서 를 무시해선 안된다.
최저임금제의 수요자는 취약계통이다. 최저임금제에서 고용에 밀리는 청소년들과 노년층에 대한 감액 지급, 지역에 따른 임금차등제는 이미 우리보다 앞서 최저임금제를 적용해온 국가에서도 실시되는 제도다.
감시단속적 일자리는 현재도 최저임금의 80%만 지급하고 있다. 단신근로자 지역별 생계비도 서울이 130 만원대에서 광역시, 도는 110만원대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최저임금제감액안이 노령층의 고용증진으로 연결된다고 볼때 우리는 좀더 큰 안목을 갖고 새로운 제도 에 희망을 걸어야 할 것이다. 제도의 변화와 사회 적응에 대해 우리는 새로운 인식을 갖고 참여해야 할 것이다. 최저임금감액안이 인권유린이다, 착취다 하는 반대 논리는 오늘도 일자리를 찾아 거리를 헤메 는 장노년층의 현실을 모르는 소리다.
KARP(한국은퇴자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