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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공무원에 도전하는 사람은 이제 자격요건에서 나이를 살펴보지 않아도 된다는 소식에 환영의 목 소리가 높다.
‘공무원 임용시험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확정됨에 따라 행정고시를 비롯해 7·9급 공채시험 의 응시 상한연령이 내년부터 폐지된다. 연령 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앞으로는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능 력에 따라 누구나 공직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화로 치닫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연령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고 고령자 고용문화 확산에 앞장서 온 KARP(한국은퇴자협회, 회장 주명룡)는 정부의 이번 조치를 적극 환영한다. 정부의 공무원 응시연령 상한 선 폐지는 공직의 문을 넓힐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만연한 연령차별도 해소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KARP(한국은퇴자협회, 회장 주명룡)에서는 연령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왔으며, 지난해 그 결실을 이루기도 했다. 고령화 사회에서 나이에 따른 제한이나 고령인력의 미활용과 같은 사 회 전반의 그릇된 분위기는 고령화를 더 깊은 위기로 몰아넣는다. 이런 점에서 연령차별금지법이나 공무 원 시험 나이제한 철폐와 같은 사회의 점진적 변화는 뜻깊다.
KARP는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응시연령 상한선을 제한하지 않는 이번 조치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 행해 줄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정부의 이번 조치가 아직도 나이를 이유로 고용차별을 두고 있는 수많 은 기업, 기관들에게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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