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노년층의 종부세 면제 추진을 환영한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7-23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60세 이상 1가구 1주택 소유자의 종부세
면제를 담은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과세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조정해 중산층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종합소득 3천600
만원 이하인 60세 이상 1가구 1주택 소유자로서 주택의 공시가격이 15억원 이하인 경우 종부세가 면제된
다.

경제력이 취약한 노년층에 대한 종부세 완화를 줄기차게 주장해 온 KARP(한국은퇴자협회, 회장 주명룡)
는 본 개정안에 대해 부분적으로 환영을 표한다. 1가구 1주택자 중에서 연금이나 퇴직소득으로 생활하
는 노년층에게 종부세는 ‘있는 집을 팔고 나가라’는 처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산이라기보다 거주
수단으로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노년층에게 종부세 부과대상에서 예외를 두는 것은 노년층에 대한 사
회적 배려와 포용이다.

그러나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안에는 찬성할 수 없다. 과세기준의 상향조정은
전체 국민이 아닌, 일부 부유층에게만 혜택이 가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과세기준이 9억원으로 조정될 경우 서울 지역의 15만8097가구가 혜택을 받지만,
지역별로는 심한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혜대상 지역을 살펴보면, 강남구 2만7천여 가구, 서
초구 2만5천여 가구, 송파구 2만1천여 가구, 강동구 1만여 가구 순으로 상위권이 모두 강남권이다. 더군
다나 2007년 기준 종부세 납세자들은 전국적으로 총 38만여 명에 불과하고 그 중 60% 이상이 다주택 보
유자들이다. 따라서 이번 상향조정안은 극소수의 부유층을 위한 혜택에 불과하다는 것이 KARP의 판단이
다.

따라서 KARP는 이번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의 수정을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60세 이상 1가구 1주택 소유자의 면세 유지
2. 과세기준 상향조정안 폐지

위와 같은 방향으로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이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수정 보완되어 통과되기를 촉구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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