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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화 사회에 걸맞는 맞춤형 노령운전자제도 필요
- 노령운전자 교통사고 1992년 대비 7배 증가 - 운전능력 검사 및 훈련제도, 면허자진반납운동 필요 - 정부, 지자체, 보험사 등 연계한다면 제도정착화 용이할 것
[서울=KARP] 2008년6월9일--노령인구가 증가하면서 노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역시 나날이 늘고 있 다.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령운전자들에 의한 사고는 1992년 약 1천여 건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06년에는 7천건이 넘어 약 7배 이상 증가했다. 그 기간 동안 20~30대에 의한 교 통사고가 크게 줄어든 것에 비교하면 노년층에 의한 교통사고 증가율은 매우 높은 편이라 할 수 있다.
교통분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노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노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신체기능의 저하 때문이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일부 기관에서 실시한 모의실험(2007년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결 과에서도 이 같은 시각을 뒷받침한다. 젊은이들에 비해 시력, 판단력, 순간적인 반응력 등이 느리기 때 문에 생각지 못한 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신호위반이나 과속 등 의도된 행동으로 사고를 내는 양상 과는 다르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예방책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노령운전자에 대한 운전능력 검사 및 교육제도는 전무하다. 5년에 한번 신체검사를 받는 것이 전부다. 그외 교육이나 훈련, 또는 제한장치가 전혀 없다.
이와 관련, KARP 주명룡 회장은 “노령화 사회에 걸맞는 새로운 맞춤형 노령운전자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신체검사와 함께 운전능력을 테스트하여, 저하된 분야에 한해 재훈 련을 실시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 같은 방안에 대해 운전재교육을 받아야 하는 일부 노령자들 은 ‘노인들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반발하는 의견을 심심치 않게 낸다.
실제로 KARP의 회원 김모씨는 “신체가 허약하고 움직임이 불편한 노인들의 이동권을 제한한다”는 의견 을 제시했다. 그러나 사회제도 개선운동을 해온 KARP의 주명룡 회장은 “노년층의 권리를 앞세우기 전 에 먼저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임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사회구성원들의 각기 다른 의견과 갈등을 통합하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나 지자체는 물론 보험사와 같은 각 기업체들의 활발한 참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운전 재교육을 받은 노년층에게 세제지원, 보험료 경감, 국공유 시설 무료이용 확대 등의 간접적 지원이 이루 어진다면 제도를 수립하고 정착하는데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노년층 스스로도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운전능력이 저하된다는 점을 인정하고, 타인의 생명 과 안전을 배려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령자 운전면허 반납운동’이 그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KARP 주명룡 회장은 “일본의 경우 운전면허를 반납한 노령자는 일부 시설에서 할인혜택을 받고, 미국 은 운전재교육을 받은 노령자들에게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깎아준다”며 “우리나라도 국가와 지자체, 기 업체들이 노령운전자들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면허반납 운동을 독려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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