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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출산율과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우리나라의 노령화속도는 최고다. 농촌의 경우에는 이미 전체 노인 인구가 30%가 넘어가는 초고령화지역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관련 산업이 부흥을 일으킬 태세다. 그 중 올 7월부터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이 전 지역으 로 확대 실시되면서 노인요양원, 노인재활병원들이 도처에 생기고 있다.
이러한 의료시설들은 ‘노인 전문’를 내세우며, 내과질환에서부터 관절, 치매, 중풍, 골다공증, 기 타 등 다양한 노인환자들을 받고 있다.
이들은 노인에 대한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 과정까지 다룰 수 있는 의사들인가! 한국은퇴자협회(KARP, 회장 주명룡)는 보건복지가족부,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노인과’ 관 련 현황조사를 하였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의료법상 “노인과”는 없다고 한다. 대한의사협회도 노인과 전문의 제도는 없다고 말 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도 노인과 전문의 제도는 없으며 노인관련 질환을 다루는 내과, 정형외과들이 노인과라는 간판을 걸고 있는 듯 하다고 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노인인정의 제도 역시 보완이 시급하 다.
노년인구의 증가는 노인과의 요구가 증가할 것이고, 질 높은 노인전문의의 사회적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 다. 이것은 마치 소아들을 위해서 소아과 전문의가 존재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들은 물론 오랫동안의 경험과 전문적인 경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노인들은 성인과 다른 다양한 사 회적, 정서적, 심리적 영향을 받는다. 미국의 경우에는 노인의 신체와 정신을 고려하여 3년 정도의 전 문의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들은 소아과, 내과와 다름없이 노인전문병원 등에서 노인에 대한 신 체적 치료나 유지 뿐만 아니라 정신적 치료와 이해 그리고 가족관계 등의 다양한 훈련을 받으면서 노인 전문의 시험을 치르고 자격을 인정받고 있다.
대부분의 노인성질환은 치료가 아닌 만성질환이다. 또 우울증, 사회적 소외감, 죽음에 대한 두려움, 정 신적 상실감 등 복잡다양한 정신적 영향까지 다뤄야 하는 노인성 질환에 일체의 훈련과정도 없이 노인과 를 표방하거나 개설하게 해서는 안된다.
보건복지부는 빠른 시일안에 의견을 수렴하여 노인관련 질환을 다루는 전문의 제도를 두도록 해야 하 며, 이들이 전문성과 사명감으로 급증하는 노인들을 다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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