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일괄 부과 문제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12-04
(서울=뉴스와이어) 2007년 12월 05일 -- 종부세가 부과됐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 과세 대상자가 38%(13
만5천명)가 늘고 부과세액도 65%(1조1287억원) 증가했다고 한다. 대통령후보들은 종부세 완화를 표명하
며 부자들의 표를 갈망하고 있다.

반면 하루가 멀게 급등하는 주택가격을 보면서 살맛조차 잃어가는 서민들이 있다. 이들의 정서는 그야말
로 앉은 자리에서 황금알을 낳는 부동산에 대한 종부세는 우리가 가야할 당연한 ‘세금정책’일 것이
다.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해 불로소득을 차단하겠다는 세금정책은 우리의 오랜 숙원이었다. 주요 선
진국의 부동산 보유세를 보더라도 우리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며,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인하하는
것이 큰 흐름이다. 따라서 고가의 주택을 소유한 전체주택소유자 3.9%의 부자들이 '세금폭탄'운운하는
것은 옳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원론적으로 옳은 정책이라도 하더라도 선의의 피해자를 낳아서는 안 된다. 바로 장기주택보유자
이면서 1가구 1주택자들이다. 이들에게 주택은 재산이라기보다는 거주수단임에도 틀림없다. 특히 1가구
1주택자중에서도 연금이나 퇴직소득으로 생활하는 노년층에게 종부세는 “있는 집을 팔고 나가라”는 처
사로 보여 질 것이다. 주명룡 KARP 회장은 “회원들로부터 60 넘은 은퇴층의 1가구 1주택 장기거주자에
대해서 완화정책을 펴야한다는 요구가 많았다”고 말했다. 따라서 10년 이상 장기보유하고 있는 60세 이
상 1가구 1주택자들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는 것은 보호해야할 노년층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포용일 것이
다.

없던 세금 더 내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좋아할 수는 없다.

그러나 남들보다 일반적으로 더 가진 부자들이 우리가 가야할 조세정책에 대해 동의하면서, 오히려 이렇
게 걷어진 세금을 사회소외계층에게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이끌어내면 양극화를 해소하고 사회적 갈
등을 줄이는 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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