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차별 금지법 제정 환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9-21
채용, 해고 나이에 대한 차별 없어진다.

우리 사회에 나이로 인해 해고 되거나 승진 및 채용에 대한 차별이 없어진다. 정부는 "고용 상 연령차
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법"을 개정 2008년 말부터 점진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KARP(한국은퇴자협회, 회장 주명룡)는 이 같은 선진형 제도 도입에 적극적인 환영을 보낸다고 밝혔다.

KARP(한국은퇴자협회)는 설립 시부터 연령차별금지법(ADEA) 제정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가두 캠페인을
벌이는 등 활동을 해 왔었다. 2002년 말 고령자고용촉진법 4조 2항에 연령에 의한 차별을 금하는 조항
을 신설하는데 성공했으나, 권고 사항에 그쳐 유야무야한 법에 그치고 말았다.

주명룡(KARP, 한국은퇴자협회) 회장은 "우리의 이 같은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온 노동부에 감사한
다. 2002년 초 국가 인권위원회에 연령차별에 대한 의견을 구하러 갔을 때 서류 접수조차 안하려 했던
시절이 있었다. 이제 우리 사회에서 나이를 이유로 취업 활동에 지장을 받거나, 고용상 직장에서 불합리
한 대우를 받는 일은 없어질 것이다. 우리의 다음 목표는 정년 연장이다" 고 말했다.

개정안은 특정연령집단의 고용유지와 지원조치 등은 차별금지대상에서 예외키로 해 늘어나는 노령층의
취업과 더불어 노령화 사회를 대비케 하고 있다.

연령에 의한 차별금지제도는 미국은 40년전, EU는 2005년 말부터 실시해 오고 있다.

2007. 9. 21
KARP(한국은퇴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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