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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내년부터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를 소득기준 '연 500만원 이하'로 검토하면서 주택연금 을 소득으로 볼 것이냐의 여부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ARP(은퇴자협회, 회장 주명룡)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 '주택연금은 절대 소득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명확히 밝혔다.
"만약 주택연금을 소득으로 간주할 시에는 정부 복지예산의 부담을 줄여주고 노후의 재정안정을 꾀하고 자 했던 주택연금의 본래 취지에 손상을 줄뿐만 아니라 정부의 애초 취지에도 어긋나는 일이다"라는 견 해를 전달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고득영 팀장은 "우리나라의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65%의 노년층은 대부분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는 계층이 아니다.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정도라면 노년층 중에서는 상위권이 라도 봐야할 것이다"는 입장이다.
기초노령연금 시행은 노년층에게 지대한 관심사이다. 특히 자녀 또는 친척지원으로 생활하고 있는 노년 층이 전체의 40%가 넘을 만큼 노년층 빈곤은 심각하기 때문이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정책에 있어 노년층의 소득 기준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자칫 노노갈등을 일으 킬 소지가 다분해, 소득기준 65%를 선정하는 것은 애초에 무리한 일일 것이다. 이러한 갈등이 예상되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선정에 정부의 심각한 고민과 지혜가 있어야 한다.
KARP는 다시 한 번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금은 절대로 소득이 아님을 강조하며, 앞으로 농촌형 역모기지 론을 도입해 농촌의 소득안정을 꾀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임을 밝힌다.
2007. 8. 14 KARP 은퇴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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