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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로 발발했던 국책기관의 연금 갈아타기가 원천 봉쇄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사학연금적용범위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 입법예고했다. KARP(은퇴자협회, 회 장 주명룡)는 특수직 연금의 하나인 사학연금에 관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시기적절한 조치에 환영을 보낸 다.
빠르면 다음 달부터 실시될 규정은 사학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기관을 법률에 의해 대학원을 설치 운영 하는 연구기관,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연금법에 따라 설립된 사학연금관리공단 등으로 명시 했다.
현행규정에서는 소속교직원이면 누구나 사학연금에 가입 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대학교 교직원만 가입 할 수 있게 된다.
연금 갈아타기로 말썽이 됐던 KDI는 사학연금 가입 신청을 하지 않았다.
국민연금개혁에 따라 이제 특수직 연금의 개혁은 노령화 사회의 긴급 과제로 정부의 주도적인 빠른 행동 이 요구 되고 있다.
2007. 8. 14 KARP 은퇴자협회 www.karp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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