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뉴코아 노조의 점거 시위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8-01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뉴코아 대표이사가 뉴코아 매장에서 정상영업을 하게 해달라고 노조를 상대로 낸
영업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KARP(은퇴자협회)는 괘도를 벗어난 지나친 노조 활동의 범위에 제동을 건 법원 명령에 환영을 보낸다.

법원 결정문에 의하면 뉴코아 노조는 서울 본점을 비롯해 전국 매장에서 점거 시위나 현수막 부착 등을
할 수 없다. 또한 명령을 위반할 경우 노조는 1회에 천만원, 조합원은 1회에 백만원을 뉴코아에 지급해
야 한다.

법원은 지난주 이랜드 노조에 대해서도 영업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렸었다.

KARP 주명룡 회장은 "비정규직이 주는 고통은 이해하지만, 이제 노조 활동도 시민의 눈치를 보면서 시민
을 업고 활동해야 한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이나 뉴코아의 경우 환자, 백화점 입점영업자나 소비자들
이 피해자가 되고 불편을 겪고 있다.

2005년 겨울 뉴욕의 지하철 노조(TWU) 파업에 뉴욕시와 뉴욕지방법원은 파업중지가처분 명령을 내려 조
기에 파업을 중지 시켰다. 뿐만 아니라 TWU측에 하루 100만 달러의 벌금, 동참하는 노조원에게 하루 2만
5천 달러의 파업 벌금을 내도록 한 경험을 배워야 한다. 유연한 노사의 해결을 기대한다" 고 말했다.

외국계 경제 단체인 유럽 상공회의소, 미국 상공회의소 및 한국 기업들이 꼽는 기업 활동의 제일 큰 장
애는 과격 노조의 활동으로 인한 피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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