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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개정안 국회본회의 통과 전망이 밝아졌다.
오늘 오전 국회 보건복지 법안소위원회는 28일 양당이 합의한 연금 개정안을 처리, 7월3일 전체 회의에 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연금 개정안은 보험료는 현행 9%로 내되, 연금액은 줄여 받는 것이다. 이는 평균소득의 60%선인 연금액 을 2028년까지 40%로 낮추는 안이다.
주명룡 KARP회장은 "민생의 제일 큰 현안을 아는지 모르는지 대선분위기에만 휩싸인 양당이 국민을 상대 로 모처럼 정치하는 모습을 보인 것 같아 기쁘다. 지난번처럼 본회의에서 돌변 하지 말고 통과되길 진심 으로 바란다. 이번 개혁안이 절대적인 치유는 아니지만 연금 지불능력이 좀 더 길어지는 것에 대해 국 민 모두 기뻐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이 확정되면 한국은 적어도 50년 이상은 연금 고갈에 대한 걱정은 면하게 된다. KARP는 국민 연금의 개정에 이어 특수직 연금에 대한 조기 개정을 요구하는 켐페인을 펼칠 예정이다.
주명룡(KARP 회장) www.karp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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