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사회가 노령화로 치달으면서 노년층 관련 보도가 홍수를 이루고 있다.
그만큼 사회적 관심도를 보여주는 것은 좋지만 때로는 나이 표기 때문에 적잖은 개인적 당혹함과 손실 을 입고 있다.
KARP(한국은퇴자협회, 회장 주명룡)는 올해 마련될 연령차별금지법 제정에 고용이나 해고 등 경제적 사 유만이 아닌 개인적인 정보를 언론보도에 표기되는 것을 금하는 규정도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테면 홍길동(63)등의 이름 다음( )안에 개인의 나이를 표기하는 것을 말한다.
주명룡 KARP 회장은 "연령을 꼭 표기해야만 하는 세대 관련 보도나 당사자의 인물보도 같은 경우는 예외 겠지만 일반적 보도에서 무조건 이름옆에 연령을 표기하는 방식은 금지되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 PPA법 에 의해 아동의 나이를 표기치 않고 있으며, 선진국 언론자체가 모든 보도에서 나이를 표기치 않고 있 다"고 말한다.
주명룡 회장은 "한국에서도 여성의 나이를 표기치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이것 또한 평등 차원의 위배 며, 노령화 사회에 걸맞게 나이 표기 보도가 점차 사라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령차별금지법은 6월 국회통과이다.
KARP(한국은퇴자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