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수발보험법 연내 처리해야 한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12-15
노인수발보험법안이 이견 속에 합의가 지연되고 있다.

지난 40여 년 간 우리사회는 선진화 된 사회보험제도를 도입해 왔다.

60년대에 산재보험, 70년대 의료보험, 80년대 연금제도를 도입했다. 국민들의 도입 초창기반대도 많았지
만 우리 모두가 혜택을 입고 있고, 이런 사회 보험제도가 없는 우리사회는 이제 상상하기가 어렵다. 노
령화가 심화되고, 수명이 늘어나면서 급격한 질병이 아닌 소위 선진국형 만성 노인성 질환 인구는 급격
히 늘고 있다.

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65세 노년층은 평균 3개 이상의 질병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
다. 문제는 이런 질병 중 주변의 도움이 필요한 만성중증 노년층의 돌봄이다. 핵가족화 된 우리 사회의
인구 구조 속에 나이든 사람 한명이 장기질환에 시달린다는 것은 학대와 유기, 가족 붕괴로 이어 진
다. "긴병에 효자 없다" 는 우리 옛말을 상기치 않아도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는 남의 일이 아니다.

주명룡 KARP(은퇴협)회장은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다며 동반자살을 하는 뉴스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
니다. 우리 사회는 더 이상 노년층의 long term care를 가족의 책임으로만 넘길 수 없다" "미국은퇴자협
회(AARP)가 자랑하는 노년층관련 여러 법안에서 Long Term Care(장기요양법)는 미국의 노년층이 가장 관
심 있게 지켜보는 제도중 하나다" 며, "정치권은 지체 없이 작업을 해야 한다"고 못 박는다.

지난 40여 년 간의 우리사회 사회보험 도입 순차를 보건대 노인수발보험법은 90년대 말쯤에 소개 되었어
야 할 제도다. 이제 소득 2만 불을 바라보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한시를 늦출 수 없는 사안이다. 앞으로
전개될 불확실한 정치 일정을 살펴 보건대, 금년 12월중 수발보험 제도가 통과되지 않는다면, 내년 2월
을 보장키 어렵고, 급기야는 대선 후인 2008년에나 재상정해야 하는 두려운 상황을 생각게 한다.

우리는 일부계층의 반대도 이해 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제도가 처음부터 완벽 할 수 없으며, 모든 사
람을 만족 시킬 수도 없다. 시행을 미루자는 것은 보호에서 소외되고 있는 취약노인뿐만 아니라 의무만
을 강요당한 채 가정파탄까지 이어지는 가족과 가정에 대한 방관이자 방치다. 사회적 연대와 국민적 합
의 속에서 작은 비용의 부담으로 단 2%라도 구제할 수 있으면 시행돼야 할 것이다.

KARP(대한은퇴자협회)는 노인수발보험법의 연내 통과를 강력히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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