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자협회, 공무원 임용고시 연령제한 인권위 개선권고 환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9-12
국가인권위원회가 9급 공무원 채용연령을 28세 이하로 제한한 것은 “나이 차별”이라며 관련조항 개선
을 권고키로 했다.

KARP(대한은퇴자협회, 회장 주명룡)는 인권위원회의 결정에 환영을 보낸다.

KARP 주명룡 회장은 “지난 6월 초 헌법재판소가 9급 공무원 시험 응시제한 연령 28세가 위헌이 아니라
고 결정한 일이 있어, 하반기에 연령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홍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의 협조를 구하
는 등 더욱 노력을 하고 있었다”며, “인권위원회의 권고가 조속히 받아드려지길 촉구한다”고 말했
다.

현재 환경노동위의 한나라당 배일도 국회의원은 정년연장을 포함한 연령차별금지법을 내놓고 있으며, 노
동부도 유사한 안을 준비하고 있다.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속도로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한국사회에
서 연령에 의한 고용, 승진, 해고, 퇴직 등의 차별은 조속히 금지되어야 한다.

EU(유럽연합)은 올해 말까지 전 회원국이 연령차별금지법을 제정키로 되어 있으며, 미국과 같은 나라는
40년전부터 연령에 의한 차별을 금지(ADEA)하는 법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2006. 9. 12
KARP(대한은퇴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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