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정년 연장 의무화’ 언제까지 검토만 할 것인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5-30
노동부는 29일 2010년까지 임금피크제 지원 등 임금체계 개편 확대, 정년연장을 위한 지원제도 신설, 고
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고용 규제 완화 등 실질적으로 정년을 연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정년의무화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일단은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지금 우리 사회는 세계에서 유래가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로 치닫고 있다. 25일 통계청
발표를 보면 65살 이상의 인구는 436만 5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9.3%를 차지하며, 지난 5년동안 한 해 평
균 5.3%씩 늘었다. 특히 지난 2000년 고령화 사회에(65살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7%) 진입한 우리나라
가 고령사회로 들어서는 데는 불과 13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당초 예상된 18년보다 5년
이나 앞당겨진 것이다.

초고속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을 앞둔 현시점에서 근로자의 정년 연장 및 보장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대비책이다.

이미 노령화를 경험한 일본과 독일, 프랑스 등 선진 각국은 노동력 감소와 사회 보장 비용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찌감치 정년연장에 나섰다. 또한 EU연합내 회원국들은 2006년까지 연령차별금지법을 제
정하기로 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2003년 보고서에서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연령차별 철폐, 조기 퇴직 또는 정년 퇴직제 폐지, 고령 노동자의 취업 장려 등을 회원국들에게 촉구하
고 있다.

정년연장은 급속한 고령화를 겪고 있는 우리사회의 경제, 사회, 문화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최소한
의 요건이자 세계적 흐름에 동참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정년 의무화 도입을 검토한다는 말에도 벌써부터 기업은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아직도 갈 길이 멀다. 또
한 정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를 이유로 조기 퇴출을 강요당하고 있는 현실은 더 암담하다. 정년 연
장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정년연장의 의무화는 물론 연령차별 구제책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KARP는 정부가 이번만은 기업논리에 얽매여 검토에만 그치지 않고,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대한은퇴자협회는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모토아래 2001년 창립시부터 연령차별금지, 정
년 연장, 노령자 고용확대를 위한 입법청원 활동과 홍보 캠페인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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