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화 사회에 맞는 사회연금을 지불하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5-18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경제국이 됐다. 이른바 G10국 이다.

그런 우리사회에 사회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인 700여만명이 존재하고 있다. 이들은 일인 소득 41만 8천원
이 넘을시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전무하다. 대한은퇴자협회 조사에 의하면, 방한칸 전세금
(2900만원∼3800만원)이 있으면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생계보조 방법이 없다. 마지막 남은 전 재산
방한칸 전세금이 원망스럽다는 노년층의 얘기는 남의 얘기기 아니다.

우리나라는 1990년에 UN 국제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서명했다. 이 협약의 9조와 11조에는 "국가는 국
민들에게 적절하게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사회적 보험을 갖게 해줘야 한다"고 돼 있다. 10대 경제
국에 넘치는 대형승용차, 고층빌딩, 잘 먹어 비만을 걱정하는 사회에, 국민소득 2만달러를 육박해도,
이 나라의 저소득층, 특히 불우한 노년층에 대한 국가적 보조는 챙피해 말 못할 수준인 것이다.

현재 노년층에 지급되는 경노연금은 3만5천원에서 5만원으로 연금이라는 말자체가 부끄럽고 인생의 후반
부에 들어선 이들을 경멸하는 것이다. 평균 4만원 연금으로 뭘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이 수준은 유엔
이 정한 노인을 위한 5대 원칙 자립, 참여, 보호, 자아실현, 존엄성에 모두 위배되는 처사이다.

주명룡 KARP(대한은퇴자협회)회장은 "스칸디나반도의 덴마크나 스웨덴의 노년층은 월 평균 150만원 정도
의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 우리가 이들 국가 국민소득의 3/1 수준이라고 따져 볼 때 한국의 노령자들은
적어도 월 50만원쯤은 매월 받아야 한다"며 "세계경제력 10위는 거저 오는 게 아니다. 적절한 책임과 공
헌이 뒤따른다"고 덧붙였다.

서명으로 끝나버리는 지키지 못할 약속보다는 시행착오를 거치더라도 급속히 변화가 요구된다.

대한은퇴자협회는 아래와 같이 건의한다.

첫째, 'UN 국제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맞게 저소득층 및 차 상위 계층을 위한 적절한 표준 생활치
의 사회보장제도를 설계하라.

둘째, 노년층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을 현실화 하라.

2006. 5. 19
대한은퇴자협회(KA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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