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년층"의 재취업을 위한 연령차별금지법을 환영한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3-29
노동부가 "중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장노년층의 "연령차별법"을 제정한다. 연령차별법
은 중장년층의 재취업이나 해고시 나이를 제한하지 못하게 하고 위반시에는 벌금 등의 형태로 처벌을 받
게 된다.

연령차별금지규정은 현행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 '근로자의 모집, 채용 또는 해고를 함에 있어 준고령자
임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처벌규정이 없는 선언적 의미에 불과해 사문항이 되고 말았다. 이로 인해 50대 이상
의 중장년층들은 이력서조차 내보지 못하고 나이만을 탓해야 했다. 이제라도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겠다
는 의지는 보인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

급격하게 노령화로 진입하는 우리 사회는 이제 중장노년층이 사회전반에 나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만 한다. 특히 교육수준이 높고 건강한 베이비부머들이 50대로 넘어서고 있다. 800만이 넘는 이들이 대
거 직업전선에서 물러나지 않도록 점진적인 정년연장도 함께 준비해야 한다.

평균수명은 늘어나고 생산가능인구는 줄어들고 있다. 노령화는 우리사회를 넘어 전지구적인 문제이다.
노령화의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것은 21세기형 선진국이 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연령차별법 제정과 정년연장은 중장노년층의 고용안정과 대량실업을 막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할 과제
임을 잊지 말자.

2006. 3. 28
대한은퇴자협회(KA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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