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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올해 8만개의 노인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정부예산 1106억원(국 고 520억원, 지방비 586억원)이 투입되는 국가정책 사업이다. 참여정부는 노인일자리 30만개 창출을 노 인복지4대 핵심국정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그러나 8만개의 일자리를 뜯어보면 거리 및 자연환경개선이나 청소년. 교통질서 지킴이 등 정부가 마련 한 일자리가 4만 4천개이다. 나머지 3만 7천 여개의 일자리도 일자리라고 보기 어렵다. 급여 또한 낮아 서 한 달에 고작 20만원씩 7개월 단발이다.
이러한 이유로 노인 일자리사업에 대한 계속적인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숫자 늘리기에 급급한 생색내 기라고 비난을 받아왔다.
따라서 KARP(대한은퇴자협회 회장 주명룡)는 2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한국은 1966년 에 제정된 UN 국제경제사회 문화적 권리에 1990년에 서명한 협약국이다. 이 권리문 6조는 "일을 해서 생 활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정부의 적절한 보호 조치", 6조 2항의 "안정적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개 발을 얻을 수 있는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완전 고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노인 일자리사업은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으로 볼 수 없으며 일을 통해 생 활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정부의 적절한 보호조치로써는 매우 미흡하여 UN 협약문을 위반하고 있으므 로 빠른 시일 안에 개선해야 한다고 하였다.
노인일자리사업은 급속한 노령화로 그 필요성에 배가되고 있다. 또한 증가하고 있는 노년인구의 적정한 소득보장과 사회적 역할은 국가적인 정책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7개월 동안 일하고 대책이 없는 사업을 일자리 창출로 보아야 하는지? 한 달 20만원이 생계를 보 장하고 있는가? 정말 필요한 일자리라면 5개월은 무엇으로 메꾸는가? 이러한 의문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노인일자리사업은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공감하지만 의미를 살리지 못하는 국가 정책 사업이 될 것이 뻔하다.
따라서 정부가 이제부터라도 발 벗고 나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첫째, 노인우선직종을 개발하여 고용하도록 힘써야 한다. 이러한 노인우선직종에 노인들을 배치하고 그 들의 고용안정과 생계를 보장해야 한다
둘째, 정년제 연장 등의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평균수명 80세를 바라보고 있는데 정년이 평균 56세라 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평균수명 연장과 함께 당연히 정년연령도 연장되어야 한다.
셋째, 연령차별법을 제정하고 연령에 대한 고정관념을 없애는 사회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한다. 이를 통 해 재취업시 나이로 인해 취업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사회분위기를 시급히 없애야 한다.
노인일자리는 급속한 노령화에 따라 국가정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가 숫자놀음으로 생색내 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고용과 생계가 보장되는 진정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06. 3. 22 대한은퇴자협회(KA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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