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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로 인해 조기퇴직 당했던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원들이 낸 정년단축이 법원의 무효판결을 받았다.
KARP(대한은퇴자협회)는 정모(64)씨 등 14명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종업원 지위확인 등의 소 송에서 "1998년 12월 정년 단축을 뼈대로 개정된 공단 인사규정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대법원의 결정 을 환영한다.
주명룡 KARP(대한은퇴자협회)회장은 "이번 판결이 종업원의 지위에 관한 판결이라하더라도, 조기퇴직의 선별이 흔히 나이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다른 많은 유형의 연령차별에 쐐기를 박게 되었다"면서 법원 의 판결을 대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런 판결은 기준연령이 되면 무조건 나가야 하는 불합리한 연령정년제와 함께 조기퇴직으로 중장년실업 자가 양산되고 있는 사회적 현실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ARP(대한은퇴자협회)는 이미 2003년 봄 정년제 연장 공청회를 거쳐 입법청원 활동을 펼쳐 왔다. 지난 해 8월 한국은행도 7∼8년 뒤부터 시작될 '베이비붐 세대' 의 정년퇴직에 대비해 정년연장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년연장은 판결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사회의 노령화에 따른 생산연령의 주체인 청년근 로자의 감소에 따라서 정책적으로 가야 할 사회적 대안이 아닐 수 없다.
노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현재 매일 2000여명이 50살을 맞고 있으며, 조기퇴직으로 인한 실업수당 수급 자대열이 7000여명에 이르고 있다.
코앞으로 닥쳐온 노령화 위기를 예견하지 못하고, 명예퇴직이라는 이름아래 결코 명예스럽지 못하게 밀 어내고 있는 강제 퇴직은 이제 멈춰져야 할 것이다.
2006. 1. 4 대한은퇴자협회(KA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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