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고령자고용촉진법인인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10-27
- 9월 입법예고된 노동부의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대하여

지난 9월 노동부는 고령자고용촉진법의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입법 예고된 법률개정안은 일정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고령자고용 기준고용율
이행계획 및 정년연장계획을 제출토록하며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에 대하여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1991년 제정된 고령자고용촉진법은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2002년 고령자
의 차별금지조항을 신설하여 개정되었다. 그러나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대해 계속적으로 제기된 문제는 고
령자고용촉진법 제12조로 사업주의 고령자고용이 노력사항이라는 것이다. 이 조항에 대해 노동부가 강력
한 의지를 가지고 강제조항으로 두지 않는 한 우리사회는 계속적으로 오륙도, 사오정을 양산하여 심각
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올해 국정감사에 노동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상시근로자 300인이상 사업장 1660개소에 고령자를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기업은 전체의 16.8%인 156개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03년 13.2% 보다
3.6%포인트나 높아졌다 또한 고령자 고용기준율에 미달한 기업은 전체의 55.4%로 지난해에 비해 더욱 악
화되고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서 노동부가 고령자고용 확대조치를 위한 개정안 입법예고안으로 이행계획서 제출요구로
미봉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것이며 1000만 노령자의 요구를 묵살하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부
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기업에 대해서 고령자고용 기준률을 지키도록 강제하도록 강력한 법조항 근거
를 마련해야 한다.

가장 빠르게 늙어가고 있는 우리사회!!

이제 노동부가 고령자고용확대의지가 있는냐 없는냐의 시험대에 있다. 대한은퇴자협회는 고령자고용촉진
법에 고령자고용기준율이 강제조항으로 삽입될 때까지 계속적인 시위를 펼쳐나갈 것이다. 노동부에 항
의 전화합시다. "고령자고용기준율을 지키는 강제조항을 넣어라"

2005. 10. 27
대한은퇴자협회(KA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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