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65세 정년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9-27

(서울=뉴스와이어) 2005년 09월 27일 -- KARP(대한은퇴자협회)는 법원의 도시 근로자 65세 정년 판결
을 쌍수를 들어 적극 환영한다. 서울중앙지법은 9월 26일 2002년 자동차 사고로 숨진 이모씨의 “육체
적 정년 가동 연한을 65세” 로 본다고 판결했다.

가동연한은 교통사고, 산업재해 등으로 사망하거나 장해를 입어 법원이 손해 배상액을 산정할 때 나이
가 들어 더 이상 돈을 벌지 못하는 나이를 뜻한다. 현재 통상적으로 농민은 65세, 변호사 등 전문직은
70세까지 가동 연한이 인정되고 있다. KARP(대한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은 “정년제연장, 연령차별금지
법 제정 등을 펼치고 있는 NGO로서 이번 판결은 입법 활동에 힘을 실어주게 되었다“고 말했다.

2005년 스웨덴은 정년을 67세로 올렸으며, EU는 연령차별금지법 제정을 앞두고 있다. 미국은 1978년에
정년을 70세로 올렸다가 1986년에 아예 정년제를 폐지했다.

대한은퇴자협회는 2002년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연령차별”을 금하는 조항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으며,
2003년부터 공청회 등을 거쳐 “점진적인 65세 정년제연장” 입법 활동을 펼쳐왔다.

2005. 9. 27 대한은퇴자협회(KARP)
출처: 대한은퇴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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