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4.50대여 더 이상 밀리지 말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1-03
지금 한국의 기업 구조조정은 5~60년대의 미국과 비슷하다. 국민소득구조를 들여다봐도 비슷한 수준이
다.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연령차별금지법(ADEA)'이 생겼고, 정년제가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되었
다. 그럼에도 기업주가 교묘하게 각종 혜택을 제공하여 결코 명예롭지 않은 명예퇴직(강제퇴직)을 강요
하기 일쑤였다. 그래서 나온 법이 ’조기 퇴직 종용 금지법‘이다. 이는 40세 이후의 장·노년층에게 혜
택을 줄 테니 나가달라는 미끼를 놓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이다. 미국은퇴자협회(AARP)는 미국 장·노년
층에게 최대의 보호법을 꼽으라면 위의 두 가지 법이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한다.

현재 한국사회는 매일 1,550명 정도가 50세로 들어서고 있다. 미국과 같이 은퇴자협회가 반 백년 역사
를 가진 선진 국가들에서는 50세 생일에 맞춰 은퇴자협회 가입 신청서를 받게 된다. 늘어난 평균 수명
의 축복과 함께 이제 인생의 반을 살았으니 ‘남은 인생을 더 보람 있게 살자’는 의미의 가입 신청서
다. 반면 한국의 4,50대는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한 하루를 보내고 있다. 하루에 100개 가까운 주
식회사가 신규로 탄생되나 또 그만큼이나 문을 닫고 있다. 1일 평균 4,500명 정도가 실직하고 있으며,
그 중 태반 이상이 중, 장년층이다. 그들은 직장에서 사회에서 심지어 가정에서조차 자식과 아내로부터
소외되고 있다. 거울을 들여다보면 벌써 반점이 생긴 얼굴에 핏기는 가시고 이 눈치 저 눈치에 아직도
일할 곳이 있음을 스스로 위로 삼는다. 많은 통계 발표에서 한국은 상위 순위를 다툰다. IT부문, 운동
부문, 예능부문 등 다채로운 분야에서 그러하다. 그러나 또 다른 분야에서 한국사회는 단연 1위를 하고
있다. 저출산 1위, 노령사회 진입속도 1위, 4~5년 차이를 두고 한국은 미국과 비슷하게 노령사회(Aged
Society)로 들어선다. 불과 15년 후에 있을 일이다.

사회학자 Beverage의 연구를 빌리지 않아도 ‘장·노년층이 갖고 있는 최대의 고민’은 경제적 문제다.
한국의 4,50세는 이제 겨우 허리를 펴나보다 할 때, 구조조정이라는 “벽”에 부딪힌다. 공고를 하고 자
의의 퇴직신청을 받는다고 하지만 이는 공공연히 벌어지는 기업 내의 연령차별이다. 경기는 더욱 안 좋
아지고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한국의 정치상황은 더욱 어둡다.

한국의 4·50대는 뻔뻔스러워져야 할 때가 왔다. 나가라도 해도 나가지 말고, 딴 곳으로 발령 나면 발
령 나는 대로, 우선은 이 숨넘어가는 시간을 참아내야 한다. 일단 나가면 모든 게 끝난다. 50개월 치 본
봉보다 5년을 더 버티는 것이 더 ‘땡잡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기업은 기업경영의 어려움과 구조조정의 모든 원인을 나이 든 세대로 떠넘기지 말라. 길게 15년, 아니
10년만 좀 넘으면 나이든 노령자들이라도 붙잡고 일해 달라고 사정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 선진화된 사
회는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주고 있다. ‘임금피크제(Wage Peak System)나 일자리 나누기(Work Sharing)
및 정년제 개선을 통해 근로자들이 일할 수 있는 기업으로 만들어라.

2005.1.3
대한은퇴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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