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 즐길 땐 반드시 구명조끼를...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무면허 수상레저기구 조종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최고 300만원 벌금, 안전장구 미착용은 최고 4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피서철을 맞아 바다 또는 강에서 모터보트, 요트 등 수상레저 기구를 탈 때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최고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이용객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해양경찰청은 건전한 수상레저문화 정착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8일부터 8월 말까지 불법 수상레저활동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7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채 요트, 모터보트 등 동력 수상레저 기구를 조종하거나 구명조끼 등 안전 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해경에 따르면 6월 말까지 등록된 수상레저 기구는 9800여대이다. 수상레저 인구는 2010년 554만명이다.
2011. 7. 8
KARP 대한은퇴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