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취업관광 허용한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4:00
정부는 우리나라와 뉴질랜드 정부가 양국의 청소년들의 취업관광을 허용하는 내용의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간 취업관광사증에 관한 교환각서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교환각서안에는 ▲양국정부가 18세이상 30세이하 청소년들에게 취업관광을 위한 복수입국사증을 발급하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상대방 국민에 대해 체류허가 또는 취업허가를 내주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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