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한,초특가…” 기획여행상품 주의해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11-15 오후 12:28:00

[쿠키사회] ○…겨울성수기를 기획여행 광고규정을 위반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을 지키지 않는 여행사들이 증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여행업계 등에 따르면 이달 인상된 유류할증료 반영으로 전체 상품가격이 올라가는 틈을 타 모든 경비
를 상품 가격에 포함시켜 광고를 게재해야하는 규정을 무시하고 일부 추가비용을 받거나 애매한 문구를
사용해 상품 가격을 낮춰 광고하는 여행사들이 늘고 있다.

실제 기획여행 신고를 해야만 일간 신문을 통해 여행상품 광고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사례들이 속속 지적되고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업계 내 감시체계가 허술한 지방여행사들이 기획여행신고를 하지 않은 채 지방신문 등
에 광고를 하고 있지만 해당 지자체나 관광협회 등에서 이를 관리감독하지 못해 관광지 이미지만 해치
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관광 상품 광고의 경우 ‘유일한’ ‘초특가’ 등 절대적인 용어를 사용할 수 없는 데다 소비자가 오인
할 수 있는 정보를 실을 수 없도록 규정돼 있지만 이를 교묘히 악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여행사 광고를 볼 때 사실과 다르거나 소비자 오인, 공정거래질서에 저해
되는 것이 확실시 될 경우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계획”이라며 “여행사 광고가 확실하게 규정을 위
반했을 때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경우 1주일내 답변이 가능하다”고 말했다.국민일보 쿠키뉴스제휴사/
제민일보 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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