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3년 타면 '세금 = 차 값'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4:00
한국자동차공업협회가 조세연구원에 조사를 의뢰해 발표한 '자동차 관련세제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나라 국민들은 중형차를 구입한 후 2년 9개월만에 자동차 가격보다 많은 세금을 낸다. 또 1500㏄ 소형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은 서울 강남의 40평 짜리 아파트 재산세 및 토지세와 맞먹는 세금을 내야 한다. 또한 자동차 세제 개편 이후에도 여전히 소비자 세금부담이 높아 1800∼2000㏄급 중형차는 구입 후 2년 9개월, 소형차는 3년, 대형차와 경차는 3년 10개월이 지나면 총 세금이 세전 차량가격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형차를 구입해 1년간 운행할 때의 세부담은 307만원으로, 미국(47만원)의 6.5배, 일본(184만원)의 1.7배, 독일(220만원)의 1.4배에 달했다. 단계별로는 운행단계보다 취득 및 보유단계에서의 세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취득단계에 붙는 세금 종류는 모두 6종으로, 미국·독일 1종, 일본 2종보다 많고, 금액도 147만원으로 미국(20만원), 일본(51만원)보다 3∼7배 높았다. 특히 보유단계에서는 1500㏄소형자동차 한 대의 세금이 20만9,000원으로, 시가 4억원 상당인 서울 강남의 40평 아파트의 재산세 및 토지세 24만6,000원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한편 지난해 국내 자동차 보유자들이 낸 각종 자동차 관련 세금은 14조8,700억원으로 지난해 전체 조세총액(84조4,744억원)의 17.6%에 달했다. 자동차공업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자동차 취득·보유단계 세금을 줄이는 대신 운행단계의 세금을 늘리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자동차에 부과되는 세금은 모두 12종으로 단계별로 특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구입단계) 등록세, 취득세, 도시철도채권(등록단계) 자동차세, 교육세, 면허세(보유단계) 유류특소세, 교육세, 유류 부가세(운행단계)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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