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이착륙 지연시 피해배상
항공기 이착륙이 지연될 경우 항공사들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주장하지만, 그 기준이 애매할 때 소비자원 같은 기관을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여객기 이착륙 지연에 따른 배상액은 항공사와 승객이 합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돼 있는데 사고 발생 14일 내에 피해 상황을 입증하면 되고, 운임의 최대 30%까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연 사유가 '기상상태'나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관계', '예견하지 못한 정비' 중 하나일 경우,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인정돼 배상을 받을 수 없다. 항공사 측이 밝힌 지연 사유가 미심쩍거나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소비자원 같은 제 3기관을 통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