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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일반약 약국외 판매’가 필요하다'며 보건복지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지난 1월 제기된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위한 시민연대의 청원을 토대로 최근 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 관계자는 “심야나 일요일 휴일에 약국 접근성이 불편하다는 측면에서 복약지도가 필요없는 안전한 의약품에 대해서는 약국외 판매가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복지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권익위 권고에 대한 처리결과를 30일 이내에 답변해야 하며 조만간 이와 관련한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실제 복지부는 5월 중으로 일반약 약국외 판매와 관련 세부사항을 발표할 계획이어서 이번 권익위의 요청이 이에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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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22
KARP(한국은퇴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