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영ㆍ취사 금지된 하천서 물놀이땐 과태료 300만원
작성자 KARP 작성일 2010-07-26 오전 10:19:31

야영ㆍ취사 금지된 하천서 물놀이땐

과태료 300만원

 

 

 

앞으로 사고위험이 있는 하천에서 물놀이를 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25일 하천환경 강화를 골자로 한 하천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 위험이 큰 일정 하천지역에서는 야영, 취사, 낚시 등 물놀이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최근 4년간 물놀이 사망자 514명 중 54%가 하천에서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장기간 가뭄이 계속되면 하천의 물 부족 상황을 예측하고 범정부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갈수예보제를 도입한다.

 

갈수예보제는 준비, 주의보 발령, 경보 발령 등의 단계로 나뉘며, 정부가 상류의 댐 등 물 저장시설을 방류하는 등 적절한 비상조치를 취하게 된다. 

 

[출처 : 데일리 포커스 이윤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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