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ㆍ출산 진료지원비
4월부터 40만원으로
오는 4월부터 임산부에게 주어지는 정부 진료비 지원액이 40만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열고 임신ㆍ출산 진료 지원비를 기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10만원 늘리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임산부들은 오는 4월부터 늘어난 임신ㆍ출산 진료비를 지원받게 된다.
임산부들은 공단 지사나 국민은행 지점, 우체국을 방문해 신청하고, 확인 절차를 거쳐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 형태의 ‘고운맘 카드’를 발급받으면 된다.
이 카드는 분만 예정일 이후 60일까지 지정 요양기관에서 초음파 등 진찰과 분만 시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 부담금을 낼 때 사용할 수 있다.
1일 사용 한도는 4만원이며, 해당 기간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출처 : 데일리 포커스 구형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