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청계·서울광장 ‘담배 퇴출’
흡연땐 과태료 10만원
앞으로 광화문광장과 청계광장, 서울광장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서울시는 20일 ‘서울형 그물망 지속가능복지 구상’을 마련해 올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형 그물망 지속가능복지는 자립 복지, 보편 복지, 참여 복지를 내세운 ‘서울형 그물망 복지’에 고령친화도시 조성, 시민 건강관리 강화 등 예방적 복지를 더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3월부터 청계광장과 서울광장, 광화문광장을 금연구역으로 우선 지정하고, 9월에 공원 23곳, 12월에는 중앙차로 버스정류장 295곳 등 연내 모두 321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시민 홍보 기간을 거쳐 5∼6월께부터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할 방침이다.
[출처 : 데일리 포커스 김양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