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유기징역 최장 50년까지
작성자 KARP 작성일 2011-01-21 오전 10:00:32

 

살인 유기징역 최장 50년까지

 

 

 

 

양형 수정…범죄유형도 5가지로

 

 

살인범죄 형량이 대폭 높아진다. 또 살인범죄 유형을 5가지로 세분화해 권고 유형에 따라 형량도 달라진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일 공청회에서 유기징역 상한을 50년으로 높여 개정형법을 반영한 살인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수정안 등 범죄의 양형기준안을 제시했다.

 

이날 제시된 양형기준안에 따르면 종전 세 가지로 분류했던 살인범죄 유형에 ‘중대범죄 결합 살인’과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을 추가, 다섯 가지로 세분화해 권고 형량을 높였다.

 

살해욕구를 충족하려고 무작위로 두 명 이상을 살해하는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은 징역 22~27년을 기본으로 하고, 계획적이거나 잔혹한 수법 같은 가중요소가 있으면 징역 25~50년이나 무기징역 이상을 권고한다. 

 

강도치사나 강간치사도 종전에는 가중할 경우 징역 11~15년이나 무기징역이었던 것을 징역 50년까지 선고하게 권고형량 범위를 확대한다.

 

 

[출처 : 데일리 포커스 이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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