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술먹고 주차’도 처벌…
음주운전 강화 도로법 시행
앞으로는 주차장 내 음주운전도 처벌받는다.
대검찰청 형사부(송해은 검사장)는 19일 음주운전을 비롯해 음주측정거부, 사고 후 미조치 등의 불법행위가 도로 외의 장소에서 발생했을 때도 처벌할 수 있게 도로교통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24일부터 시행된다.
대검 관계자는 “앞으로는 아파트 주자창의 음주운전도 처벌되므로 술을 마셨을 때는 반드시 주차할 때까지 대리운전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데일리 포커스 김양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