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 형량 50% 높인다
13세미만 대상 강간죄 징역 9~13년으로
대법 양형委 오늘 확정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아동 성범죄의 권고형량을 종전보다 50%가량 높인 양형기준 수정안을 마련, 29일 오후 열리는 회의에서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 수정안은 13세 미만 강간상해ㆍ치상의 권고형량을 기본형은 종전 징역 6~9년에서 징역 9~13년으로, 감경형은 징역 5~7년에서 징역 7~10년으로 높이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는 지난 4월 시행된 성폭력범죄처벌법이 13세 미만 강간죄의 법정형을 종전 징역 7년 이상에서 징역 10년 이상으로 높인 것과 10월 중순 시행되는 개정 형법이 유기징역 상한을 현행 15년에서 30년으로 올린 것을 반영한 것이다.
수정안에는 아동 성범죄의 특수성과 심각성을 감안해 범행 때 형량을 높일 수 있는 특별보호구역에 등하굣길, 공동주택 계단, 승강기 외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보육시설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성범죄를 비롯해 살인, 뇌물, 강도, 횡령, 배임 등 8가지 중대 범죄의 형벌기준을 정한 양형기준제를 도입했다가 잇단 흉악범죄 발생으로 형량이 너무 낮다는 여론이 일자 재검토에 들어갔었다.
출처:The daily focus / 박영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