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9만8000명에 육아수당
정부가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계층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 대상 연령이 종전 만 2세에서 36개월 미만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에 올해 12개월 미만의 보육시설 미이용 영아 4만2000명은 월 20만원, 12∼24개월의 영아 3만3000명은 월 15만원, 24∼36개월의 유아 2만3000명은 월 10만원을 받게 된다.
지원대상이 모두 9만8000명으로 늘어나면서 올해 양육수당 지원 예산은 국비 898억원을 포함해 모두 1870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신규로 양육수당 지원을 희망하는 아동의 부모는 아이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고 신청 후에는 소득인정액산출을 통해 양육수당 지원 대상 여부가 결정된다.
[출처 : 데일리 포커스 이윤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