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노린 전화ㆍ방문판매 주의보
작성자 KARP 작성일 2010-12-10 오전 10:14:55

 

청소년 노린 전화ㆍ방문판매 주의보

 

 

 

 

겨울방학 사기피해 급증

 

일단 계약하면 해약이 불가능하고 고액의 위약금까지 요구하는 전화 및 방문판매 사기가 겨울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을 노리고 있다.

 

8일 충북 소비생활센터에 따르면 겨울방학을 맞아 청소년을 노린 방문판매 사기가 도내에서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해마다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사기사건이지만 대처법을 모르는 청소년을 노리기 때문에 피해 규모가 커지는 추세라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충북지회 강경숙 처장은 “청소년들이 덜컥 ‘계약’이라는 것을 해놓고 부모님께 혼날까봐 혼자 끙끙 앓는 경우가 많다”며 “물품을 훼손하지 않았다면 방문판매나 전화권유 계약 시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며 부모의 동의가 없는 미성년자 계약은 사용 중이더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강 처장은 “본인이 직접 계약할 때는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말고 가급적 부모님께 동의를 구하라”고 당부했다. 

 

 

[출처 : 데일리 포커스 김세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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