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변에서 PC방 영업을 금지한 학교보건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PC방 영업신청을 했다가 거부된 윤모씨 등 2명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PC방 영업을 금지하도록 한 학교보건법은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학교 주변의 유해환경을 제거해 청소년들이 학습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갖춰주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성을 인정했다. 윤씨 등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 구역에서 PC방 영업을 하기 위해 관할 교육청에서 신청을 했다가 거부당하자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냈다. [출처 : 데일리 포커스 구형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