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육아휴직땐
월급 40% 준다
육아ㆍ일 병행위해 근무 단축때도 급여 일부 지원
내년부터 육아휴직을 하면 월급의 40%를 주고 육아휴직이 어려운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단축해 육아와 일을 병행하면 육아휴직 급여 일부를 지원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및 시행령의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지급방식이 정액제(월 50만원)에서 개인별 임금수준에 따른 정률제로 변경된다.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률은 통상임금의 40%로 하되 소득격차를 고려해 최저 50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된다. 단 육아휴직 종료 후 직장 복귀율을 높이고자 휴직급여 중 일부는 직장복귀 후에 지급된다.
또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운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줄여 육아와 일을 병행하면 육아휴직 급여 일부를 지원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가 도입된다. 급여 수준은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해 육아휴직 급여의 일부가 지급된다.
[출처 : 데일리 포커스 이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