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화려한 진화’…안쓸땐 저축하고 필요할땐 미리쓰고
작성자 KARP 작성일 2010-11-19 오전 9:33:34

 

휴가 ‘화려한 진화’…

안쓸땐 저축하고

필요할땐 미리쓰고

 

 

 

내년부터‘저축 휴가제’추진

 

내년부터 연차휴가를 저축했다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근로시간 저축 휴가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또 최대 1년 단위로 업무량에 따라 휴일을 늘릴 수 있는 탄력적 근로 시간제가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18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같은 제도를 새롭게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근로시간저축휴가제’는 초과근로(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나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근로시간으로 환산해 저축한 뒤 근로자가 필요할 때 휴가로 사용하거나, 저축한 근로시간이 없어도 미리 휴가를 사용하고 나중에 초과근로로 보충할 수 있는 제도다. 개정안은 사업주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합의로 근로시간 저축 휴가제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운영방법은 기업 실정에 맞춰 설계할 수 있도록했다. 고용부는 노사가 서면합의로 정해야 할 사항 등 근로시간 저축 휴가제의 구체적인 운영방법을 시행령에 반영한다. 노사는 대상 근로자의 범위, 정산기간, 적립대상 근로시간, 적립되는 근로시간의 상ㆍ하한 등을 서면 합의로 정해야 한다. 탄력적 근로 시간제 운영 단위도 1년으로 늘어난다.

업무량이 많을 때 근로시간을 집중하고 업무량이 적을 때 휴일을 늘리는 탄력적 근로 시간제를 운영할 수 있는 단위기간을 2주나 3개월에서 1개월이나 1년으로 각각 늘리는 것이다.

현재는 취업규칙에 따라 2주 단위나 노사 서면 합의로 3개월 단위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 밖에 개정안은 1년간 전체 근로일수의 80% 미만으로 출근한 근로자도 1개월 개근하면 연차휴가 하루를 쓸 수 있도록 했다. 

 

[출처 : 데일리 포커스 이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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