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명 현금영수증 발급액 5년간 103조원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2013년 5년 동안 국민들이 실명으로 발급받지 않은 현금영수증 규모는 모두 102조9천950억원이었다.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업체들은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을 경우 무기명으로 영수증을 발급한다. 무기명 발급을 하지 않으면 국세청이 미발급 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하기 때문이다. 무기명으로 발급한 현금영수증에는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지난 5년간 발급된 현금영수증의 건수당 평균 금액을 계산해보면, 실명발급은 1건당 3만원, 무기명발급은 7천원이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이 무기명으로 발급됐더라도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taxsave.go.kr)나 세미래콜센터(☎126-2)를 통해 실명 전환하고,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