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서 산 비행기표 반환 위약금 물게될 때 항공사에 배상청구 할수 있다
작성자 KARP 작성일 2010-11-04 오후 1:30:25

 

여행사서 산 비행기표

반환 위약금 물게될 때

항공사에 배상청구 할수 있다

 

 

 

“과도한 위약금 소비자에 전가 된다”
법원 ‘간접계약 직접 소송’ 첫 인정
헌재 “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 합헌”

 

 

여행사에서 산 비행기표를 반환해 위약금을 물게될 때 고객이 항공사를 상대로 직접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간접구매자가 직접 계약을 맺지 않은 기업을 상대로 공정거래법 위반에 관한 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두고 법원이 내린 최초의 판단이어서 소비자의 권리를 크게 강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정재훈 판사는 여행사에서 항공권을 예매한 강성덕(55)씨가 위약금이 과다하다며 캐세이퍼시픽 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강씨에게 567만원을 지급하도록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씨가 여행사를 통해 비행기표를 샀기 때문에 항공사와는 직접 계약이 없는 간접 구매자이지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로 손해를 봤다면 기업에 직접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직접 구매자가 최초 판매자로부터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 당하면 이를 고객에게 떠넘길 가능성이 크고 복수의 중간상인이 개입되면 손해는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된다”며 “최초 판매자가 대기업이고 최종 구매자가 일반 소비자인데 직접 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면 소비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제한된다”고 강조했다.

 

유학원을 운영하는 강씨는 2006년 여행사 2곳을 거쳐 항공권 69장을 예매했다가 출발 한 달 전에 31장을 반환했는데, 취소된 탑승권 가액의 20%에 가까운 위약금을 부과 당하자 소송을 냈다.

 

이번 판결로 소비자가 기업의 부당행위에 직접 배상을 청구하는 사소(私訴)가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데일리 포커스 정재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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